법률

게임계정 계약서 거래이후 본인인증 관련

게임계정 거래할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있는 상태인데

전자계약서에는 3조 3항 - 본인인증을 요청받는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 부분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인한 본인인증일경우 판매자가 거절할수있는지 에 대한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위 제3조 제3항을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