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04.03. 새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ms www.work.go.rk>youngtommrro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로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공제 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청약 승낙(승낙일=승인일)을 하게 되며, 납입금액(청년부담금은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해야 하며,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납입시기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이며, 납입방법은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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