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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23.03.27

청년내일체움공제 몇년짜리있나요?

2년짜리랑 또 몇년짜리있나요?

3년짜리 600적금하면 3000만원 이거 하고싶었는데

폐지됐다하더라구요 ㅜㅜ

2년짜린 1200이여서 혹시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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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하는 제도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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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04.03. 새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ms www.work.go.rk>youngtommrro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로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공제 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청약 승낙(승낙일=승인일)을 하게 되며, 납입금액(청년부담금은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해야 하며,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납입시기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이며, 납입방법은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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