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만기가 되고 아마 6월달 쯤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거 같은데여.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한 번 받으면 끝인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생에 1회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에 재차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여야 하는바,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자는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번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중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년간 해당 기업에서 근로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번 받았다는 것은 2년을 재직했다는 뜻이니 당연히 한번밖에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