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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3.07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만기가 되고 아마 6월달 쯤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거 같은데여.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한 번 받으면 끝인가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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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생에 1회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에 재차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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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여야 하는바,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자는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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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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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번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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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중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년간 해당 기업에서 근로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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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번 받았다는 것은 2년을 재직했다는 뜻이니 당연히 한번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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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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