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중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년간 해당 기업에서 근로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