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후 문제제기 했을때...질문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한 일부분중에
제2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 2021년 1월4일~2021년 12월31일
2.**알미늄에서 제품포장 도급계약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을"의 계역기간을 연장한다.
근로자 분에게 12월31일 당일에 계약기간 종료를 얘기했고요
근로자분이 2.번 문항을 가지고 부당해고 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이고요.....대기업 소사장제 도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노무사 분께서 알려주세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