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가계약을 하였는데 중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중개비를 요구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만약 계약 철회시 가계약금은 못 돌려받더라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거니 제가 부동산에 지급한 중개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