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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뿔소248
솔직한코뿔소24822.11.01

매물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중개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룸 월세 가계약을 하였는데 중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중개비를 요구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만약 계약 철회시 가계약금은 못 돌려받더라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거니 제가 부동산에 지급한 중개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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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에 의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단순변심 등에 의한 경우, 중개인의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이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수수료 조절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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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들간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의 해지의 원인이 부동산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판례]

    [부산지법2007.1.25., 선고,2005나10743, 판결:상고]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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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협의로 임대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이라고 조금이라도 이체를 했다면 정식계약에 준합니다 공인중개사계좌로 입금한뒤 계약이성사되지 않았을경우는 가계약이 인정되며 이경우는 계약이 정식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수 있고 선자의 경우는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파기는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가계약으로 볼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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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이 협의 된 상태라면 계약이 된것으로 봅니다.

    중요사항이라고 하면 물건지, 가격, 계약일 및 잔금일등입니다.

    가계약을 계약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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