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들간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의 해지의 원인이 부동산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판례]
[부산지법2007.1.25., 선고,2005나10743, 판결:상고]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