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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아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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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입주 날짜 및 계약 날짜, 계약금 등 모두 협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찜 용도라고 설명한 녹취가 있고 따로 돌려받 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중개보수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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