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승소했고 이후 압류추심명령도 받았는데 알고보니 압류추심명령 받기 전 제3채무자가 공탁해버린 경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하였다면 채권추심명령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공탁금을 추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