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승소했고 이후 압류추심명령도 받았는데 알고보니 압류추심명령 받기 전 제3채무자가 공탁해버린 경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