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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옛날에 이혼 조정기간이 3주 4주인데 지금 이혼은 2010년부터 왜 1달 2달 3달 개월마다 숙려기간으로 불리나요 왜 숙려기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손쉽고 빠른 이러한 협의 이혼 절차로 인해 결국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솔한 이혼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이러한 협의 이혼 절차가 우리나라 이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여 ‘이혼 숙려 기간’ 제도의 신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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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혼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가족 해체를 막으며, 이혼 전 상담 및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 동시에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 신청 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의무화하여, 부부가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