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기간은 협의이혼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대해 협의를 마쳤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개입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합의 이혼 조정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4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필요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