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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레아238

다정한레아238

파워볼 투자사기 지급명령이라고있던데요돈받을수있나요

이준호/010 2867 3726 /2020 04 09

파워볼사기 현재오산경찰서에서 서울쪽으로이관됨 그리고 사기친사람은 이미교도소에서복역중 인데요 돈받을수있을까요 인터넷찾아보니까요 지급명령이라고있던데 돈받을수있나해서요

제테크 빙자한 투자 사기
"돈"때문에넘절실하고또간절했는데,
이분통해다해결!!
https://band.gg/k/t3/band.html

그냥 제가 여기에 당해버렸지 몹니까 어떻게 모은돈인데.
이곳에 가면 ㄱ.리더 누구로 검색이 되는데 사기맞게되는 당일 2020년4월09일 13:00 시
다른 QR 코드 친구가 아니라고 삭제가되있더라고요.
관련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소 쪽인데
진짜 조심하셨으면해도
전화통화도 어렵고 그럴싸한방법으로
사람을 꼬득이는 이런
사기패턴
1.적중
2.적중
3적중
4점차 금액요구가 달라지며 미적중
5 전체다 걸며 미적중
할말은 자기네도 억울하다 다른투자를 대표에게 싼가격에
할수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2차 진행 저는 1차 까지만진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의 피의자를 특정하였다고 하여도 지급명령으로 피해 금액을 당연히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만을 얻는 것으로 상대 피의자 측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으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