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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자119
고결한사자11921.02.05

아이 바꿔치기 사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C가 몇십 년동안 B를 친딸로 알고 보살피다가 나중에 B는 A랑 바꿔치기된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짜 친딸인 A를 찾아 나서는데요.

유전자 검사에서 A와 C의 유전자가 거의 일치(99.9%)하다고 나온 결과를 전제로 한다면,

1. B는 호적상 친자로 등록되었을 텐데, 법에 따라 C는 다시 입양 절차를 거쳐 B를 양자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참고로 B는 무연고입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2. 인지 소송을 통해 A를 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3. C가 A가 자신의 진짜 친딸이란 걸 알아차렸지만 A는 이미 사망한 뒤였을 때, C는 인지 소송을 통해 A를 친자로 받아들이고, A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A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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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안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관련 가족관계 등록부등의 정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2.3. 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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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호적에 친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양육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친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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