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보면, C가 몇십 년동안 B를 친딸로 알고 보살피다가 나중에 B는 A랑 바꿔치기된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짜 친딸인 A를 찾아 나서는데요.
유전자 검사에서 A와 C의 유전자가 거의 일치(99.9%)하다고 나온 결과를 전제로 한다면,
1. B는 호적상 친자로 등록되었을 텐데, 법에 따라 C는 다시 입양 절차를 거쳐 B를 양자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참고로 B는 무연고입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2. 인지 소송을 통해 A를 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3. C가 A가 자신의 진짜 친딸이란 걸 알아차렸지만 A는 이미 사망한 뒤였을 때, C는 인지 소송을 통해 A를 친자로 받아들이고, A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A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