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부금을 공제한도 이상으로 많이 했다면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로 기부금액 15% 세액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인지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거주자인지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지출액은 세액공제 항목이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아님)(소득세법 제34조)
이때 기부금이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제5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부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 : (기준 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x 100%
2. 지정기부금
1)종교 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 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10% + {(기준 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20% 와 종교 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것}
2)종교 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 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30%
3. 정치자금 기부금 : 기준 소득 금액 x 100%
4. 우리사주 조합 기부 : (기준 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x 30%
또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만 있는자의 기부금은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는 것이고,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과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는 기부금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경우,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이 있으실 경우 사업소득만 발생하시는 사업소득자이시라면 기부금을 법정한도액까지 비용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으신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선택가능한 구조입니다. 기부금의 필요경비인정 또는 세액공제 한도액은 법정기부금 액수, 지정기부금 액수, 종교기부금 액수, 현재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거나, 해당 사실관계와 함께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기부금 공제대상한도를 초과하여 더이상 세액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최대 10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https://www.gokams.or.kr:442/artsdb/05_report/donation06.a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 한도 안에서)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기부금은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겠습니다- 소득공제개념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필요경비만 반영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액 : min (①, ②)
① 1천만 원 이하 공제대상 기부금 × 15% + 1천만 원 초과 공제대상 기부금 × 30%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② 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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