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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19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기부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부금은 세액공제 구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0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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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액중 1,000만원 이내까지는 16.5%, 1,000만원 초과분부터 3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최대 33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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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까지는 15%이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세법안에는 22년도 기부금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5%세액공제가 적용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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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기부금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인지의 여부 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정치기부금 외에는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공제대상이므로 해당 민간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가된 단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이 맞다면,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한도로,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의 30%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지정기부금 한도계산은 약간 달라짐)

    정지자금 기부금 외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 시 30%인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씩 더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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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2.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 1천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현재 국회에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볍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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