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2.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 1천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현재 국회에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볍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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