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약정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