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업주 서명 없을 경우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을 안 써서 제 요청으로 써 달라 했고 사업주랑은 접선 기회가 거의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매장에 두고 제 서명만 하고 한 장은 가져가라 했습니다.

결국 사장님 서명은 받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약정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3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때는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구두로 확약한 내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서명이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라도 했는데 서면으로만 싸인이 누락된 것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