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이를 외면하지 못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근접하여 자위행위를 보여준 경우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