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폭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간, 추행 등 신체적인 가해를 의미하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말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인 성희롱은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