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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5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강제추행이라는 개념이 꼭 물리적인 폭행이 동반 되지 않아도 성립 되나요? 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강제추행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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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성립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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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폭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간, 추행 등 신체적인 가해를 의미하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말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인 성희롱은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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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히 말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접촉하거나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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