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강제추행이라는 개념이 꼭 물리적인 폭행이 동반 되지 않아도 성립 되나요? 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강제추행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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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성립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폭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간, 추행 등 신체적인 가해를 의미하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말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인 성희롱은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히 말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접촉하거나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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