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불이익은?
사업장에서 직원들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는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사용자)가 4대보험 미가입시 받을수있는 불이익은 예를 들어 아래와같을것입니다:
만약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사후 근로자가 원하면 소급해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함
소급해서 가입시 과태해야료가 부과되면 이는 회사가 지급해야함
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점검해서 미가입 발각시 회사는 소급해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함
소급되어 추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니 민사절차등으로 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세무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가중되며, 법인의 경우는 소득세/법인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이 가중납부됨
고용노동부 지원금등에 대한 수급이 불가될수 있음
4대보험 미납에대해서 관할고용노동부에 구제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 중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산재 보험급여의 50%(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3년치 미납 보험료를 징수당하게 되며 연체금까지 징수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추가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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