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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쌍봉낙타58
귀중한쌍봉낙타5824.03.27

1월 퇴사후 연말정산은 안했는데 회사에서 징수대상자라고 입금하라고합니다.

1월퇴사후 연말정산 안하고 홈택스에 물어보니 3월에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받고

5월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된다고해서 기다리고있엇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징수대상자라고 40만원을 입금하라고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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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결정세액과 추가납부세액에 얼마가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신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40만원을 입금을 하되, 그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때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는 세금이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1월 퇴사셔서 회사 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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