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의해 임차인이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이미 구두로 통지하셨으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다시 통지하시고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을 통해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