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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243
박식한황로24322.09.07

반전세 2년 계약후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살고 집을비우고 부동산에 내놓은지 11개월째 입니다 보증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반전세 2년 계약후 사정이생겨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7개월정도 살고 부동산에 내놓은지도 11개월이 되었네요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월세는 계속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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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채우지 못하면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잔존기간에 대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새임차인을 구하고 계약해지를 하면 되는데 계속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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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월세는 겨속 부담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새 임차인을 구한다면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안내면됩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합니다.


    만약이지만 좋은 임대인인경우 일정기간 임대료만 받고 보즘금을 주는경우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가장 종은 방법은 임대인을 잘 설득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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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 만기전에 그냥 돌려받기는 어려우실거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지 못하면 월세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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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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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법적으로는 계약기간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줄시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것이고요.

    부동산이 침체기라 이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네요.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거래가 없어요.

    조속히 세로운 임차인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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