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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203
멋진까마귀20323.09.25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서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제 와이프가 재산이 있을시 파산신청이 기각될수도 있나요? 현재 나이도 만60이라 제 스스로 돈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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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재산의 규모와 질문자님 채무금액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파산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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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도 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배우자 재산의 1/2를 채무자 재산으로 여겨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부별산제와 맞지 않다고 보아 실무준칙을 새로 제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시 명의신탁재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부인권 성립 및 행사요건 충족 등 제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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