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용대출 받은 것이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재산명시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