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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직박구리47
화사한직박구리4722.12.08

고용노동지청 1차 출석 이후 노무사 선임관련

본인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근무한 종합반 국어 전임 강사입니다. 주업무는 초5부터 중3까지국어과목 수업 및 담임반 관리(출결관리, 성적관리 및 상담, 성적 입력, 상담, 원비 등록 안내 전화, 신입생 등록시 반배정전화 및 신입생 관리)를 하였습니다.


<강의시간표, 출퇴근 시간 지시 내역, 업무 보고 요청 카톡 및 문자 내역, 초중등부 교무협의지, 학년부 회의지, 업무 지시내역, 상담내역, 학생 관리 및 수납 관련 내역, 담임반 학생 관리 내역 관련 문자, 카톡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는 강의 시수 * 시간당 수당 + 학급 관리비로 고정된 금액을 받지 않음.

강의충당금(퇴직금명목의 누적금액) 따로 존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조회비(학원 상조회 가입) 공제 되어 지급함.

이후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며, 급여 입금일인 12월 5일에 강사가 직접 학원에 와서 학원측에 사과를 한 후에 급여 수령하라고 문자를 보냄.


퇴직증명서 미발급,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 이번주 수요일 12/7 고용노동부 1차 출석 완료하였습니다.

담당감독관께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입증에 관해서 1)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하였는지 부분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입증 될 것 같다 2) 기본급이 아닌 급여 책정 부분이 다소 애매하다. 학원 전체 인원수에따라 시간당 수당이 책정되고, 한달 총 수업 시수로 되는 부분

*시간당 수당(매월 변동) * 수업 시수 = 강사료

강사료 + 학급 관리비(담임반 관리수당)

강의충당금(1년이상 강사에게 일정부분 적립되는 금액, 실제 수령하지 않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원측에서는 1차 출석 전날 강의충당금(학원측에서는 퇴직금명목으로 얘기하지만,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 신청 서류를 쓰기위해 학원에 방문해라, 노동청에 신고 했느냐 취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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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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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부분이 해결되었고 퇴직금 산정 부분이 남은 정도인데, 노무사를 선임하기엔 다소 애매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산정한 금액과 본인 생각이 크게 다른 경우라면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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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신 내용이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도 사용종속관계는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말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매월 변동되는 시간당 수당과 수업시수로 강사료가 책정되는 부분이 일반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이한 측면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제 사견으로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이 강의 제공이라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와 같은 임금 책정 방식이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강의충당금이라고 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적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별도 노무사 선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면

    그때는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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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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