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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직박구리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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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고용노동지청 1차 출석 이후 노무사 선임관련

본인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근무한 종합반 국어 전임 강사입니다. 주업무는 초5부터 중3까지국어과목 수업 및 담임반 관리(출결관리, 성적관리 및 상담, 성적 입력, 상담, 원비 등록 안내 전화, 신입생 등록시 반배정전화 및 신입생 관리)를 하였습니다.


<강의시간표, 출퇴근 시간 지시 내역, 업무 보고 요청 카톡 및 문자 내역, 초중등부 교무협의지, 학년부 회의지, 업무 지시내역, 상담내역, 학생 관리 및 수납 관련 내역, 담임반 학생 관리 내역 관련 문자, 카톡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는 강의 시수 * 시간당 수당 + 학급 관리비로 고정된 금액을 받지 않음.

강의충당금(퇴직금명목의 누적금액) 따로 존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조회비(학원 상조회 가입) 공제 되어 지급함.

이후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며, 급여 입금일인 12월 5일에 강사가 직접 학원에 와서 학원측에 사과를 한 후에 급여 수령하라고 문자를 보냄.


퇴직증명서 미발급,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 이번주 수요일 12/7 고용노동부 1차 출석 완료하였습니다.

담당감독관께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입증에 관해서 1)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하였는지 부분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입증 될 것 같다 2) 기본급이 아닌 급여 책정 부분이 다소 애매하다. 학원 전체 인원수에따라 시간당 수당이 책정되고, 한달 총 수업 시수로 되는 부분

*시간당 수당(매월 변동) * 수업 시수 = 강사료

강사료 + 학급 관리비(담임반 관리수당)

강의충당금(1년이상 강사에게 일정부분 적립되는 금액, 실제 수령하지 않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원측에서는 1차 출석 전날 강의충당금(학원측에서는 퇴직금명목으로 얘기하지만,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 신청 서류를 쓰기위해 학원에 방문해라, 노동청에 신고 했느냐 취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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