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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게논228
단정한게논22821.11.15

인도에서 차량과 킥보드탄 6세아이 사고

주유소 출구 인도에서 스타랙스 타량이 킥보드 타고 멈춰있는 저희 자녀 6세 어린이를 치었습니다

이사고로 아이는 이마 4-5cm가량 찢어저 봉합 하였고 왼쪽 다리 다박상으로 반깁스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아이가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킥보드타고 가다 멈춰 있는 아이를 못보고 차량으로 친 가해자의 법적 차벌과 아이의 파해 보상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경찰 사고 접수 되었고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는 없다고 하였고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아이를 못뵜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사고 이틀째 가해자는 연락한통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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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보험 처리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인 보상 금액은 작을 수 밖에 없으니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보충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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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이 부분은 주유소 출입구가 인도에 통행 허가만 받고 출입을 하는 곳인지 주유소와 연결된 도로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경찰 조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민사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흉터 치료 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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