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평 대형마트 국유지 불법점유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를 보면 마트 땅이 아닌 일반길로 표기 되어있는 곳에 판매품들을 재어 놨더군요. 더군다나 바닥엔 주차금지 표시를 해놓구요 개인 사업자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할 수 있는지와 출입구쪽에서 담배를 대여섯명이서 담배를 피워대던대 이거 금연구역 아닌가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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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할 수 있는지와
==> 원상복구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무담점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출입구쪽에서 담배를 대여섯명이서 담배를 피워대던대 이거 금연구역 아닌가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실외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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