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게 될 때 회사(가게)측에서 사대보험 들었을 시 발생했을 비용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한다면 알겠다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본인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되,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우선은 퇴직금 전액을 달라고 하시고 이후 4대보험료
산정내역을 보내라고 하여 확인후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