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여도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 소급시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비용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겠다고하는데요.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상계처리에는 절대 동의하지않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1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또한 퇴직금에서 상계 계산하여 지급할수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회사인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제가 국세청에 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종전 회사에서 선납하여 처리하고 저에게 청구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제가 직접 내야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하면서 같이 선납하고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고 말이 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