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는 정확하게 어떨때 세금을 나야하나요?
최근에 주식관련 세금이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어 현재 유예중이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or 해외주식
상장주식 or 비상장주식
1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내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로 대주주이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국내주식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은경우 비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장주식을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이슈가 되고있는 금융투자세는 위와같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중 장내거래분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