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중형자동차 2대 소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쩌다보니 중형자동차 (2000cc, 2200cc) 두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대를 처분하더라도 오래된 차라 당분간은 좀더 소유를 하고 싶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지 내년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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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다소 상향될 수 있겠으나 직장가입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재산보유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