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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기러기134
환한기러기13424.01.06

1인 개인 사업자 운수업 업무용 승용차 질문입니다

운수업 (일반화물)입니다 현재 영업용 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럭)(지입)

근데 출퇴근할때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 불편함을 초래하여 승용 차량을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차량 비용을 비용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앞으로 2대가 가능한지 (1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구매할 차량은 가격이 500만원대이며 (취등록세포함 ) 2000cc 이하인 1999cc정도 되는 중형 차량입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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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화물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일반화물차와 업무용승용차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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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외에 취득하는 승용차의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차량의 연간 1500만원이하 차량관련 경비에 대해서 전액 비용인정되고 그이상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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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운수업에 사용한다면 별도 제재없이 전액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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