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화물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일반화물차와 업무용승용차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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