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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펭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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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전 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중 벌금이있나요?


토지가 전 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중 벌금이있나요?

벌금이있다면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벌금인지 딱 벌금얼마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전인 경우 관할 관청에 동의없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농지 불법형질 변경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또는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