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주차를 했고. 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얼마 전 급한 사정때문에 영업 전인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영업 시작전이였고 주차선도 제대로 지켰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니 식당주인이 저에게 주차료를 청구하는데
1. 정당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만약 개인 음식점이 아니라 나대지 혹은 다른 지목의 땅도 개인소유라면 주차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사업자를 낼 때 보통 음식점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을 낼텐데. 주차요금을 징수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