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 실손의료비는 미용, 예방목적의 치료비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약관상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쌍커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사시교정, 시력교정술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이 혼재하는 경우 일부분 실손의료비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이라면 건강보험법상 외모개선의 목적치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