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라도 최저시급 즉 2025년 책정된 10,430원 이하로 지급하면 불법에 해당되어 고용주가 적발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업종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시급에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및 단순 노무는 최저시급에 10~20% 더 올려주는 경우가 많고 건설, 용접, 기계정비 등 기술직은 최저시급 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