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는 주위 공단에는 다채로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옛날 한국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 별로 일때는 외국들에게 한국인에 준하지 않는 월급을 줬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원룸생활도 하고 생활다운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받는 최저시급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