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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반달곰234
숙연한반달곰23424.03.07

퇴직시 외국인 고용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로 재직중입니다.

이번 3월 말까지 근무가 계약되어있습니다. (현재 직장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함)

제가 퇴사시에 기업측에서 고용제한이 발생한다는데 제가 조사한바로는 생산직을 퇴직처리하면 3년동안 고용제한이 발생하고 사무직을 퇴직시키면 2개월 이후엔 고용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로 퇴사할 시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 시 2개월의 고용제한이 발생하지만 그이후 3년의 고용제한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고용제한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퇴사를 하게되면 2개월의 고용제한을 받게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 퇴직금 지불 시 회사에서 고용제한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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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발생하는 것이고 자진퇴사나 계약만료면 상관없습니다. 퇴직금도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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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생산직)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이 발생합니다. 사무직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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