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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갈매기259
말끔한갈매기25924.02.15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원천진수영수증을 보면 차감징수세액이 -1,040,890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 후 납부한 세액은 195,760원이고요.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준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면 차감징수 세액이 -457,650원으로 되어있고 이만큼 환급해주라고 하는데

이만큼 환급해주는게 맞나요??

회계사무실에 다시여쭤보니 195,760원 만큼만 또 해주라고하고 확실치않게 말씀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얼마를 환급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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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항 후의 근로소득 결정

    세액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차감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인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57,650원을 환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