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호텔의 법적요건과 관광호텔을 무인호텔로 운영할 수 있나요?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요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찾아봤을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 관광호텔업의 경우 (1)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것
이라고만 나와있더군요.
생각보다 요건이 간단한것 같더라구요. 이 외에 다른 요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라 함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24시간 호텔에 있어야 하는것을 말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관광호텔은 무인호텔로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지만 무인호텔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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