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펜션업 사업자 등록 시 조건
관광펜션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요즘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건으로는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다만, 2018년 6월 30일 까지의 건축물은 4층으로 한다)의 건축물일 것
2)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숙박 및 취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것. 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이렇게만 보면 까다롭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건 말고
해당 기관에서 심사하러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다른 조건들 이 있나요???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데스크나 로비 공용화장실 식음료 시설 소방시설 등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확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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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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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관할관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