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대 외국자본이 주주총회에서 기업을 맘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외국인도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며, 만약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는 기업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코피스상장사 중 외국인이라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는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법과 규정은 국내 및 외국인 주주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구요. 따라서 외국인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의결권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꽤 큰 규모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지분 확보를 통해서 큰 영향을 주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면 각 주당 갖고 있는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를 행사할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도 의결권이 있으며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 자본으로 구입 된 외국인분들도 주주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 주주들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대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많이 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같은 비율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거대 외국자본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대개 지주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외국인 투자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한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