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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3.06.26

주주총회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대 외국자본이 주주총회에서 기업을 맘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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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외국인도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며, 만약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는 기업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코피스상장사 중 외국인이라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못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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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는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법과 규정은 국내 및 외국인 주주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구요. 따라서 외국인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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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의결권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꽤 큰 규모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지분 확보를 통해서 큰 영향을 주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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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면 각 주당 갖고 있는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를 행사할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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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도 의결권이 있으며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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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 자본으로 구입 된 외국인분들도 주주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 주주들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대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많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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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같은 비율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거대 외국자본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대개 지주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외국인 투자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한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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