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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박각시70
지적인박각시7021.11.29

우회전 사고관련 책임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우회전했을때 횡단보도 녹색불에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의 경우 신호가 없어서 운전자 100% 과실로 나올까요? 아니면 일부 보행자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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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신호등의 경우 보행신호에도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 차량 100% 과실이며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사고시 운전자 과실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사고에서 100% 과실로 처리하고는 있으나 법원 판례등을 고려하면 횡단인 과실도 10~20% 정도 책정 됩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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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하는 것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우회전시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는 요소로 작용할 뿐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인에게 과실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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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행자는 녹색등에 건넜기 때문에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진행을 하면 안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해서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지나가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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