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관련 책임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우회전했을때 횡단보도 녹색불에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의 경우 신호가 없어서 운전자 100% 과실로 나올까요? 아니면 일부 보행자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신호등의 경우 보행신호에도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 차량 100% 과실이며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사고시 운전자 과실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사고에서 100% 과실로 처리하고는 있으나 법원 판례등을 고려하면 횡단인 과실도 10~20% 정도 책정 됩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하는 것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우회전시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는 요소로 작용할 뿐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인에게 과실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행자는 녹색등에 건넜기 때문에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진행을 하면 안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해서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지나가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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