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신호등의 경우 보행신호에도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 차량 100% 과실이며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사고시 운전자 과실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사고에서 100% 과실로 처리하고는 있으나 법원 판례등을 고려하면 횡단인 과실도 10~20% 정도 책정 됩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