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의 경우 항상 횡단 신호와 보행자를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 난 경우 100% 차량 과실이며 신호위반에 따른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되며 보통 보행자 과실이 70% 내외로 처리 됩니다.
이런 경우 차량은 신호위반에 따른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