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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무희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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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한지 며칠안지났는데 층간소음으로 계약해지가능한가요

3월 4일 입주해서 4일정도지났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잠도못자고 그냥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생활이안될정도의 소음인데 한차례 고지도없었습니다 계약해지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계약전부터 있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계약해제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봐야 하며, 만약 이를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궁극적으로는 소 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측정이 없는 한 말씀하신 정도로는 계약 해제에 이를 정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다투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