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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1.01.05

겨울철 수도동파사고로 인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유난히 더 추운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누구나 걱정할수밖에 없는 수도동파사고, 만약에 아파트나 빌라에서 수도가 동파되어 그 물이 계단으로 흐르면서 얼어버린것을 모르고 주민이나 그 누군가가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다면 이런 경우 수도가 동파되어 원인제공을 한 집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그외 책임자와 함께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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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도관 동파에 대해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수도관 동파로 인한 피해(넘어져 다친 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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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가 동파되어 물이 흘러 계단이 얼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집주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공용계단이라면 그 계단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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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관리 사무소가 동파가 되어

    도로 등에 빙판이 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 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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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로 기재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면책되거나 책임비율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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