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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
21.01.05

겨울철 수도동파사고로 인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유난히 더 추운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누구나 걱정할수밖에 없는 수도동파사고, 만약에 아파트나 빌라에서 수도가 동파되어 그 물이 계단으로 흐르면서 얼어버린것을 모르고 주민이나 그 누군가가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다면 이런 경우 수도가 동파되어 원인제공을 한 집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그외 책임자와 함께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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