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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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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한 수도동파사고 수리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거기다 갑자기 내리는 눈으로 인하여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만약에 임대주택에서 한파로 인하여 수도가 동파된 경우 그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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