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도 동파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가 발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