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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1.01.07

한파로 인한 수도동파사고 수리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거기다 갑자기 내리는 눈으로 인하여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만약에 임대주택에서 한파로 인하여 수도가 동파된 경우 그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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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관이나 보일러 동파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파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했어도 주택 자체의 하자(노후 주택에서 주로 발생함)로 인해 동파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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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된 것이라면 그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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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파손으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동파 등의 수리 등은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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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도 동파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가 발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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