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직장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같은 회사 직장내에 근무 하면서 왕따당하는 기분을 매일듭니다. 특별히 잘못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그런지 알수가 없네요. 조언을 좀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은 후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나아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내신고부터 진행한뒤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