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발화 또는 누군가의 방화로) 본인 소유 임야나 농지에 불이난 후 불이 번지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자연발화 또는 누군가의 방화로) 본인 소유 임야나 농지에 불이난 후 불이 번지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특히 임야는 자연발화 가능성도 있고 소유주가 평소에 관리할 수도 지키기도 어려운데.. 상대편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 자연발화에 아무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또는 방화피해를 보신 경우라면) 설사 타인 농지나 재산에 불이 번진다고 해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발화나 타인의 방화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이 붙어 산불 등으로 번진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