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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5.17

1가구2주택 월세수익+배당수익이 연2천만원 초과안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주택을 새로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전 집은 이미 월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1가구1주택으로 연2천만원이하로 과세구간이 아니었는데

올해 2주택자가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내년에 분리과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당수익이 더해진다고 해도 연2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는 월세수익만 신고하게 되나요? 아니면 월세수익+배당수익을 신고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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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과 월세는 별도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고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가능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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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인 상태에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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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도 따로 2천만원을 판단하는 것으로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각각 2천만원 이하라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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