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인 상태에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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