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이고
1번주택은 월세(조정지역 x)
2번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전세 주고있습니다,
1번주택 2년이상 보유 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례로써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중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등록자 말소등을 할 경우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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