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세무사입니다.
민법 상 상속의 우선순의는 유언,협의 등의 순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어머니, 형제분들)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어머님 포함 시 10억)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나 재차 상속 및 양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속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경우 재차상속으로 상속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마찬가지로 어머님 명의의 상속재산을 근거로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