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3형제중 1사람만 상속을 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산상속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유산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어머니 그리고 형제 3입니다
그중 두사람은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기로
상속 포기를 하였고
한사람만 어머니(7/9)와 공동지분 (2/9)
으로 상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기시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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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세무사입니다.
민법 상 상속의 우선순의는 유언,협의 등의 순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어머니, 형제분들)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어머님 포함 시 10억)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나 재차 상속 및 양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속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경우 재차상속으로 상속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마찬가지로 어머님 명의의 상속재산을 근거로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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